[주요] 부정훈련방지에 대한 안내 공지 |
---|
작성일 : 2022-11-01 조회수 : 16459 |
부정훈련이란? 타인의 훈련과정을 대신 수강하거나, 평가를 대신 치루는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훈련방지안내 직업능력향상과 투명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모니터링시스템
부정행위 모니터링 및 분석조사 대상 ㅇ 2명 이상의 훈련생이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강의 및 시험응시 한 경우
부정훈련 적발시 부정훈련이 적발된 경우 해당 수강생은 진도율 및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미수료 처리됩니다.
부정훈련 예방 방법 1. 학습자 공지 교육시작시 안내문을 통해 부정훈련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2. 부정훈련 관리 훈련생의 IP를 수시로 확인 합니다. 3. 부정훈련 모니터링 입과시, 8차시 단위, 평가진행시 본인인증을 진행하며, 추가로 산업인력공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확인 합니다. 4. 부정훈련 신고 고객센터 02-6099-7131 전화 신고 1:1 익명 게시판을 통한 신고
부정훈련의 처벌
부정훈련 적발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훈련생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부정훈련 적발시 위탁기관은 고용보험상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