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절차 및 기간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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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련비용 신청 대행 시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 사업주 계좌번호를 직접 등록
- - 훈련비용 신청 시 납부한 훈련비 전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등)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급심사 후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환급기간
- 환급 신청은 과정 종료 익월 진행합니다.
- (예: 2017년 8월 종료과정 → 2017년 9월 이후 환급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케이비에스시큐리티로 환급되며, 이후 사업주가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됩니다.